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20대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치고 운전자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14분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B씨(52)의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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