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호화생활 위한 범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호화생활 위한 범행”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날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 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