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일하다가 퇴사 후 다른 가게를 차린 업주가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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