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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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무죄에 항소

서울서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대협 명예 훼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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