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수수·흡연(투약)한 피고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몰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공급책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놓고 다퉈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압수 휴대전화 몰수,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압수한 휴대전화 1대 몰수,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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