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31일 기준,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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