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모든 주택 전세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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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모든 주택 전세대출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31일 기준,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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