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 위법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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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위법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70% 감경

수소법원 분쟁 조정 통지 구체적인 절차 마련.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상이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층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과징금 감경 상한이 확대된 만큼 위법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고 분쟁 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피해 사업자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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