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상당수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개사가 이연지급대상 전원에 대해 3년 간 이연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검사 결과 증권사들이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