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화산석), 용암구(용암이 공처럼 굳은 것) 등을 허가 없이 판매한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60대 A씨는 철거 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70대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용암구 등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판매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등 암석류와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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