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때 직접 인감 증명서를 떼러 가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고,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등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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