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이 사건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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