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수입·공급·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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