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씨는 팔각모를 뺏어간 뒤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고, B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 10월6일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던 도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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