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을 열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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