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이 차렷도 못 해" 후임병 폭행·흉기위협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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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이 차렷도 못 해" 후임병 폭행·흉기위협 20대 선고유예

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 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며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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