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무인사진관에서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강간하여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