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시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 단계에 소비자경보를 29일 발령했다.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의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또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면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권원(판결, 공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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