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고급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가 취소됐다.
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한남더힐 전용 240㎡(72평)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이 아파트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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