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계약 이후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 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고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1억6천만원을 신청했다.
이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도록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으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실제로 1억6천만원을 지급해야만 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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