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살포한 농협 조합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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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 살포한 농협 조합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A(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28차례에 걸쳐 현금 555만원을 건네고 대의원, 부녀회장 등과 공모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여러 차례 현금과 선물 등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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