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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