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