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점매석행위금지’ 조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매입 후 10일 이내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했다.
A씨 측은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관공서에 마스크를 판매해왔던 만큼 영업 개시 시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 않았고,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 측이 폭리 목적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해온 만큼 매점매석행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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