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5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58)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든 검찰이 방식과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다.
재수사를 계기로 2심을 앞둔 한 의원의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검찰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
1심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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