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여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28일 안내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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