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관리 업무 민간 위탁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관리 업무 민간 위탁 가능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 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는데,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