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영향심의 대상서 도심 개발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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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영향심의 대상서 도심 개발사업 제외

앞으로는 이미 도시화한 지역을 개발할 때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 영향심의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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