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17만8000개가 평균 36만원 씩 총 639억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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