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가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알렸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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