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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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두고 '충돌'

천안시의회와 천안시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여부를 두고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거부 행정소송 재고하라”고 하자 천안시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시 기간제 직원은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를 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부의장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위탁에서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했지만, 기존 직원을 고용 승계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15일 해고된 센터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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