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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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으로 불린 사건에 휘말리며 ‘채널A’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받고 있었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이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형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이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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