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가령 근로자가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사고 등은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로 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