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소속 청소·경비 근로자들이 전·현직 대표를 상대로 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천안지청과 천안도시공사 측에 따르면 이들 청소·경비 근로자들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께 근로자 35명의 효도휴가비 등 847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근로자 49명의 같은 내용의 임금 3억3739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노동부)에 공사 전·현직 대표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다.
공사는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경비직군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임금체계를 결정하면서 전환근로자 대표 등과 효도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명시적 협의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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