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25일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권광택 의원은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⅔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면서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조례로 제정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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