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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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

아이언메이스는 이같은 넥슨의 입장에 대해 다크앤다커는 무단 도용하지 않은 자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 반박하며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넥슨의 영업방해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넥슨도 다크앤다커에 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넥슨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지만,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의 넥슨 ‘P3’ 무단 도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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