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A씨가 승진심사를 받던 시기는 주택 값이 급등하던 때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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