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인 뒤 이웃 주민에게 항의 쪽지를 받은 입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쪽지에는 '1월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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