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 약 46억원을 가로챈 영남지역 한 의료원 전직 간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또 처벌받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4∼2017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2018년 5월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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