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해 해외여행 등으로 '펑펑'…40대 경리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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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해 해외여행 등으로 '펑펑'…40대 경리 2심도 실형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7천4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 등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 대출금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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