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휴대전화 사용 시비 끝 폭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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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서 휴대전화 사용 시비 끝 폭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영화관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피해자 B(43)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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