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동거 사이였던 중증 장애인과 그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으라고 스토킹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쌍방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증 장애인 B씨의 아들 C씨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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