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여성이 장의 차량비를 아끼려고 숨진 노모의 시신을 직접 차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10구 거주민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자신의 93세 노모가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노모가 파리에서 120㎞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오후 1시께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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