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 몰래 들어가 택배 훔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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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방송국 몰래 들어가 택배 훔친 20대 집유

재직 당시 출입증을 이용해 퇴사한 방송국에 십여차례 몰래 들어가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이 29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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