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 이상 83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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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 이상 83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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