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난다는 등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습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B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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