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한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등을 일삼은 20대 국가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잠정조치 결정이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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