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두 차례의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 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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