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29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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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29일부터 신청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에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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