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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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됐다.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고,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확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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