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됐다.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고,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확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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