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할 당시 이 씨는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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